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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마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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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 설명회 주체는 누구인가요

재개발조합에서 4개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 설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설명회는 재개발 조합에서 건설사를 불러서 하는 건가요 건설사가 입찰을 희망해서 참석하는 건가요

입찰 기간은 한 달 가량 남았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건설사가 입찰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해당 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이라면 당연히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을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선정을 위한 업체 홍보등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인기가 없는 경우 질문처럼 4개의 건설사가 참여하여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설명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인기가 없어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설명회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단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은 설명회이기 떄문에 시공사 선정전까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의 선택에 따라 변경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잡음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행사와 조합이 우선적으로 사업공고문을 내고 그 공고문을 보고 시공사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견적과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시행사와 조합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에서 공고 내고 시공사가 입찰하게됩니다.

    시공사가 입찰하면 조합이 원하는 조건으로 입찰한 시공사를 컨텍하게 됩니다.

    입찰하지 않은 시공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