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집주인과 몇개월 전 의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해셔야 합니다. 만기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내 통보를 하셔야 하며, 만약 연장을 원하실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서로 아무말이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수 있고 이게 더 유리하므로 임대인의 연락이 있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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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택 수수료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써 중개보수 적용시 주택외 중개보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율은 거래금액의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3%~0.6%가 적용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시설로써 보아 주택기준으로 적용하는 부동산도 있지만 원칙상 주택외로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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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들이 잘하면 아파트가 좋아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들의 대표로써 뽑은 동대표의 경우 본인 업무에 잘 수행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모든 입주민들에게 해당 부분이 만족될수는 없습니다. 각 입주민 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다르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업무를진행하는 동대표의 업무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속된말로 실제 동대표들은 눈떠서 잘때까지 욕먹는게 주 업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입니다. 긍정평가 예시로는 수원 모 아파트단지에서는 젊은 세대의 동대표와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관리소장이 함께 노력하여 가장큰 문제가 되었던 주차문제, 적정시기에 따른 아파트보수 진행, 명확한 업체선정등으로 아파트 주민 민원이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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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배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산에 대한 경매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일정 및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료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외 경매과정이나 절차는 크게 일반 부동산 법원경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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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부동산 정책 정부 발표 효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월 18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사실상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는 판단하여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이며, 이전 정부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그리고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DSR 규제강화로 억제... 사실상 특별히 큰 방형전환이나 대책등이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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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있는 아파트 단기임대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불가합니다, 다만 단기임대차인 만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만을 하고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는 질문자님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가능은 할수 있지만, 이또한 편법에 해당하기에 적발시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위반의 경우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쳐할수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아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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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상가의 공실률이 오르는게 눈에보이네요 우리의 슬기로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크게 낮추어 세입자를 구해 공실을 임차인으로 채우던지, 현 상태 그대로 공실로 나눌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부실하고 입주하려는 자영업자가 없다면 선택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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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하면 더이상 계약관계가 아니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내용증명을 암차인이 받은 경우 임차인 과실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택거주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임점이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거주할 권리는 있다고 보이기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요구하시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조치를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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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내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직접입금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누구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월세라는 점을 사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는게 순서에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받아 입금하는게 일반적이구요,.이체기록이 없다고 해도 타인을 통해 납부는 하였기에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만큼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월세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안되는것이라 느낌은 드실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을 가지고 받은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 명의로 지급에 대한 입증은 할수 없기에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믈론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얘기 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으로 현실에서 질문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네여, 법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질문처럼 한다면 임대인이 만약 반환을 해준다면, 정작 본인은 그동안의 월세를 미납한 것이기에 2기에 달하였다면 임대인은 바로 계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이럴 경우 본인은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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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많이와서 집에 물이들이닥치면 하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자연재해로 보셔야 합니다, 장마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지는 누구도 예상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재에 따른 침수, 예를 들면 하수도 청소등을 하지 않아 역류하여 물이 집안으로 넘쳐들어오거나 다른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자가주택에 침수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도 없이 예상치 않은 비가 너무많이와서 침수되는것은 자연재해로써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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