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자는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했을때 뭐부터 해야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한 범위가 넓고 정확한 목적없이 공부를 하는 경우 공부방법이나 교제애 대한 검색도 쉽지 않아서 입니다. 일단 본인이 투자목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떄는 투자방식에 맞는 관련서적을 통해 공부를 하시는게 맞고 ,전반적인 부동산의 흐름이나 이해를 알고자 한다면 이때는 개인적으로 부동산개론학 관련책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이론 공부이기에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기본적은 부동산의 이해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실질적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에 대한 해석과 실질적인 투자전 용어, 권리관계 공부를 원하시면 중개사 시험 과목중 공시세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많이 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 찾아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 관련 자격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였고 나름의 도움이 많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꼭 시험 합격이 아니라도 한번정도 공부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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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토허제 1주택 취득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추가주택구매시 2주택자에 따른 취득세중과세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2. 해당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주거용으로써 사용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면 일시적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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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인덕원선은 언제 개통될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 인덕원선은 경기 화성 동탄역 ~ 안양 인덕원역간 약39KM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조가 넘습니다. 현재 약 20%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관공시기는 2029년 하반기가 될 예정으로 정확하 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차역에 대해서는 17개역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으나, 현재 동탄역, 수원역, 인덕원역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정확한 역명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착공은 이미 2022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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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신동아아파트 주소와 준공년도와 총 몇 개의 동?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암신동아아파트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18 (지번 십정동 607)준공연도 (사용승인일) : 2000.9.9세대수 : 17개동 총 1,940세대 면적별 : 24평 666세대 . 33평 672세대, 49평 352세대매물시세 : 매매 2.4억~ 5.3억 / 전세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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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역할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우선하여 지급해주는 보호장치로써 이게 없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나 깡통전세등이 발생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보증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을 피할수 없는데,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입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전세대출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자부담을 계속하면 반환전까지는 대출을 상환할수 없어 개인신용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우선 반환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수 있어 임차인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 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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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매수 타이밍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 실거주용 주택을 구매하실때 향후 상황에 대한 예측을 기준올 구매시점을 구하시는 것 보다는 현재의 자금계획에 따른 시점을 판단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쉽게 현재 내가 가진 자금과 대출을 통해 구입자금조달이 용이한지, 그리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소득대비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하시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실거주주택은 투자개념과는 거리가 있기에 당장의 시세상승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출원리금상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의 방향성과 정책에 따라서도 판단에 참고가 필요하나, 자금계조달 및 운영계획이 안정적이고 실거주 목적 주택이라면 위 부분들의 영향은 크기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금리변동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를 기재한 것으로 한번정도 읽어보시면 주택구매시점 결정에 있어 참고가 될만한 내용으로 주소남겨드립니다,3편. 금리만 봐도 집값이 보인다! 부동산 시..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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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시장에서는 금리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이전 기대가 높았던 금리 인하가능성보다는 금리인상의 압력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등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차가 있는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금리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때에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자금에 여유가 있고, 대출의 비중이 높지 않않다면 구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로써 주택구매에 따른 대출비중이 큰 경우 구매시점을 조금 미루신뒤 상황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래의 내용은 금리변동에 따른 부동산시장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3편. 금리만 봐도 집값이 보인다! 부동산 시..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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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판단에서 계약의 효력유지와 중개사의 과실여부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인간의 책임문제입니다. 법무사, 중개사 말대로 현재상태에서 매도자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계약이행에도 법적하자가 없기에 이를 문제로 계약해지는 할수 없습니다, 계약금계약상태이므로 해지를 원하시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어떤 이유없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두번쩨로 계약해지에 따라 상실되는 계약금 손실의 경우는 중개사와 본인간의 중개상 과실로써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법적다툼을 통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과실인정여부까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만으로 이행가능한 계약자체를 해지할수는 없고, 만약 해지를 하시고 발생되는 계약금손실등에 대해서 중개사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적해석에는 여러 차이가 있겠으나, 민법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내용상, 표시상,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일단 내용상, 표시상착오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고, 동기의 착오 역시 내가 구매를 하게된 이유대로 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위 경우 등기를 이전하고 사용수익하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에 109조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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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vs 아파트 , 어느곳이 더 행복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곳이 행복할지는 개인만족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같은 아파트라도 행복도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위 제시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거주시 관리상 편의성과 생활편의성이 좋은 장점이 있고, 단독주택거주시에는 개인사생활보호가 잘 되고, 층간소음등의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 단독주택이 맞을수도 있고, 아파트가 더 맞을수 있기에 행복도는 결국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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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잔금 및 입주는 모레라고 하면 사실상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전월세신고를 하시는데,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입주가 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만 해도 전월세신고는 한것으로 의제되기에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도 계약서만 있다면 하실수 있으나, 실제 우선변제권 효력은 대항력이 갖추어진 이후에 생성되는 것이고, 전월세신고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질문자님은 입주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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