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요청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두당사자간 협의를 하기 이전에라면 임대인입장에서 계약성사를 위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이미 계약합의및 보증금지급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면 위 요청을 거절해도 임대인에게 별 부담이 없기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전에 주택을 한번더 보는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할수 있으나, 도배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단,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수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하자라는게 내가 보기에 오래되었다, 혹은 더럽다 등의 이유는 되지 않으며, 임대차를 하는데 필수적인 옵션이나 보일러등 눈에 나타난 하자등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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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3억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또는 주택유형, 면적에 따라서 평균가격이 다 다르다고 할수 있기에 단순히 질문처럼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에 따른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경우 아파트 기준 평당 1214만원으로 나오고 있으며,해당가격을 기준으로 30평대는 대략 3~4억수준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와는 지역, 건물에 따라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3억기준 대출을 통해 시세 5억까지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고려하면 상급지를 제외한 중하급지내에서는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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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지만,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합의한 상황이라면 합의사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인이 이를 통보하고 임차인이 해당 기간내 주택을 구해서 퇴거를 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게 맞는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적의무를 따지기 이전에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을 해당시점에 돌려주시고 이후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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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 존재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용어상 교환매매계약이라고 할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돈을 주고받는 매매는 유상매매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교환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다르더라도 계약효력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는 부동산 상계를 한뒤 차액만큼을 가치가 낮은 당사자가 가치가 높은 당사자에게 추가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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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끼고 구입 후 전입신고 즉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고 실제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유지 목적으로써 이전 전세주택에 그대로 두신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질문처럼 하실 경우 수도권내라면 주담대 이용시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6개월이내에는 새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수도권이라면 이러한 규제의무는 없기 떄문에 크게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내라도 질문처럼 보증금미반환등의 이유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으로써 일부기간 전입신고 유예가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미반환시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한달이내에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6개월내 새로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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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아파트가 추위에 취약한게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강 조망권 아파트는 서울내 주거지에서 부를 나타내는 척도를 나타내는 점과,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조망의 상장성이 더 강하기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도 높은 편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여름철 강주변의 냄새와 악취, 한강공원등의 소음, 겨울철 추위등 여러면에서 단점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보다는 처음에 기재드린 이미지와 상징성이 더 높게 평가되기에 거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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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개인이 등록후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사등이 민간임대아파트등을 공급하는 두가지고 구분할수 있습니다. 우선 후자의 경우는 주로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단지등에서 일부 물량을 임대로써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침체에 따라 2~3년전부터 부동산침체에 따른 착공이 크게줄어들었고 주택공급특성상 해당 시점의 공급감소가 현재 공급절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민간임대의 경우 세제혜택등의 이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변화 및 등록제도 강화, 부동산 규제와 침체등이 맞물리면서 이또한 크게 감소되는 추세라서 실제 임대주택의 공급은 올해와 내후년까지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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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같은거 하는것같은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의 경우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이용이라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짐을 옮기는 것이나, 친구집에 머문다는 듯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단순 숙박업으로 보기는 없습니다. 숙박이용자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할 이유도 없고, 짐을 옮기는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개월단위의 단기임대를 진행하는 듯한 추측은 가능한데 해당 단기임대가 불법은 아니기 떄문에 이를 신고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생각대로 에어비앤비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상 주거용 시설인 아파트에 대해서 내국인 상대로한 숙박업은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써 신고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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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구두계약 취소/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이면 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법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계약서 작성은 말그대로 합의를 종이로써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계약성립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증금과 월세선납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점은 계약금계약상태가 아닌 이행이 도래한 시점으로 보이기에 사실상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에 따른 패널티가 주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보입니다. 만약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계약기간까지 월세부담을 하며 거주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잘 해결이 되시는것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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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동의서 징구 우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가입이 되고 나머지는 이후에 매도청구를 통한 현금정산 대상이 되어 매각후 퇴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따라 정식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면 동의여부를 미룰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할수 있기에 일단은 동의를 하지 않고 상황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조합가입은 조합설립인가 직후 혹은 매도청구소송 전까지 가입의사를 밝히면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시세상승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상황을 보신뒤 매도든 가입이든 선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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