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 정착 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보통 전입신고 후 얼마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 정착 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보통 전입신고 후 얼마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속한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수 있는데, 보통 해당 신청자격을 보면 해당지역내 거주중인 신혼부부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전입하고 몇년 거주와 같은 요건은 보지 못한듯 합니다. 즉, 신청당시에 현재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포함이 되는 경우 해당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주정착지원금의 경우는 지급이 된 이후에 일정기간거주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2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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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는 날 해당 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셔서 해당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 및 복지 정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고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과 자격사항 및 복지 혜택등을 상담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해진 전입 후 몇 일 이내 보다 공고에 적힌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마다 조건이 달라서 어떤 건 전입 후 2주 이내 처럼 기준이 붙고 어떤 건 전입신고 및 거주 요건 충족 후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주 정착 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