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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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 업계에서 특수물건이라 불리는 것들은, 주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매각, 대지권미등기, 대항력있는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주로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만의 매각이고, 낙찰자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합니다. 따라서 지상의 건물 소유자와의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건물만 낙찰받았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는 부동산을 낙찰을 받게 되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별도로 물어주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의 명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안게 됩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전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어서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이런 특수물건을 정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어야 단계별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