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계수수료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7월 13일 만기입니다

제가 6월 11일 오전에 집을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7월 13일 이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렸다가

두달전에 미리 말씀을 안주셨다고 하시고 중계수수료 부담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6월 11일 저녁쯤에

확인해보니 12개월, 1년 계약이었고 만기일이 2026년 7월 13일이네요. 7월 17일 퇴거 예정으로 집 내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집 계약이 방금 되었다는데

저보고 중계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방금 전화와서는 문자를 못봤다고 하시더군요

만기 이후에 나가는 건데도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본인이 말한 6월 11일은 이미 만기해지통보를 할수 있는 만기 2개월전이 지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이 된 상태이고 최초 거주일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만기는 내년 7월 13일로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본인이 6.11일 통보는 중도해지가 맞고 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구해진 상태라면 이는 번복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이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기본 기간인 2년짜리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계약 기간중에 퇴거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쉬운 입장인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관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려면 관계적으로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종료라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임대차가 만기로 종료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일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에 따라 정상 퇴거,자동갱신 상태가 아님,계약 해지를 위해 중도퇴실하는 것이 아님

    이라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는 보통 없습니다

    집주인이 문자를 못 봤다고 말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6월 11일에 계약이 1년 계약이고 만기일이 7월 13일이니 7월 17일 퇴거 예정

    이라고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질문자님은 만기 전 갱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기록(날짜, 시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만기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간 자동 연장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3개월 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못하고 자동 연장이 된 상태이므로 이럴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아 복비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만료 2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얘기를 하면 계약종료일 보증금 받고 계약종료를 할 수 있고,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