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전세대출만기가 7월 13일입니다. 이 때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보증금을 13일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3월 말에 전화와서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하니 집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말이 곧 이번 전세기간이 끝나면 연장안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13일에 돈을 못받으면 대출이 연체되고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면령 신청으로 인한 전세대출연장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은 KB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장이 무사히 될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