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전세대출만기가 7월 13일입니다. 이 때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보증금을 13일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3월 말에 전화와서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하니 집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말이 곧 이번 전세기간이 끝나면 연장안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13일에 돈을 못받으면 대출이 연체되고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면령 신청으로 인한 전세대출연장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은 KB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장이 무사히 될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일단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전세대출 단기연장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알기로는 미반환에 따라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기 3개월, 혹은 6개월단위로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간 연체는 아니지만, 이자는 발생하기 떄문에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이자부담에 대한 협의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이자부담일부를 동의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새로운 주택을 구해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가 필수적이기 떄문에 추가적인 이자부담은 감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별도 연장이 아니라도 해당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거주를 할수 있기에 반환전까지는 거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만기일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울거로 보입니다.

    만기 다음날 바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하시고

    은행에 전화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신청하세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임차권설정등기 신청했다는걸 증빙하면 보통 일정기간 연장 해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계약 만료 전이라도 집주인이 반환 불가를 밝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고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연체·신용불이익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B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을 근거로 연장을 해주므로, 지금부터 법원에 신청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연장이 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을 통해서 심사 및 승인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몇가지 짐을 놓아 두고(점유)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면 그 전에 우선 내용증명등을 발송을 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 및 반환지연 이자까지 받는 다고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고 난 후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권과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 2주 전 쯤 KB국민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시면 연장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기일이 지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한 뒤 접수확인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보증기관 승인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