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1년정도 공실이었던 아파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떤 비용을 말하는건가요? 새집증후군을 줄이기위한 청소등의 비용을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보통의 경우 새집에 대해서는 입주전에 입주청소와 새집증후군 청소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하지 않는것보다는 하는게 나을수 있지만 한번 청소를 한다고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에 입주하신 뒤에도 환기등을 잘 해주셔야 하고, 정기적인 청소역시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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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집매매나 디딤돌대출 만기상환이 되나요?
질문의 내용이 무슨말일까요? 만기상환이 안되는 대출상품이 있나요?]그리고 대출상품명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신듯보입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 상품중에 신혼부부로써 이용할수 있는 상품이 있고 이를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공공대출중 신혼부부 구입대출이 이 상품을 말하며 결국 디딤돌대출이나 신혼부부대출이나 같은 상품입니다. 대출시 만기는 30년상환등의 대출기간을 선택할수가 있고, 그전에 상환을 원하시면 당연히 중도상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액이든 일부이든 자금이 될때 미리상환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디딤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혹시나 대출기간동안 원금상환없이 대출이자만을 부담하고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거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거치기간은 1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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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날 잔금날도 그때 결정하나요?
잔금일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해게 됩니다. 질문의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자조정의 경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 기준으로 하여 정하시면 되고, 별도 기존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예정인 새로운 임차인과 해당 일자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정함이나 지급방식등이 합의되고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일에 대한 부분도 정하신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퇴거와 새로운 전입을 하는게 기준이기에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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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변시세보다 많이 싼경우
단순히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가격이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속된말로 주변보다 싸다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매물이 현재 남아있는지, 있다면 직접방문하여 볼수 있는지를 사전에 조율하여 가능하면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도 함께물어보시면 중개사들도 대부분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싼 매물의 이유는 크게 1.권리권계상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2, 목적물내 하자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수요가 적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3. 질문에서처럼 허위매물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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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하나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 즉 전세가율이 높으면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경우 깡통전세가 될수 있고 이런 경우 만기시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임대차를 진행할때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이 될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등의 문제가 전세와 매매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금조달이 용이한지(대출한도와 이자율등)과 향후 주택가치상승 가능성이 있는지가 전세와 매매의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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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위한 협의 시점을 문의 드립니다
결국에는 누가 답을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닌듯 보입니다. 매매하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매매시점과 두번째 매매금액 모두 결국 선택의 결정권은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매매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이후 답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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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월세 지급?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에서처럼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해당 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수용하고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해당 조건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만기일까지 거주하신뒤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사항은 임대인과 조율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 + 중개보수 지급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요구를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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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부동산 ETF가 다시 관심을 받는데 괜찮을까요?
부동산 리츠들을 묶어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는 사실상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이고 고배당주 특성상 꾸준한 우상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의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에 따른 배당률이 향후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올해말, 내년초 미국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우리나라 또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리츠주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고, 그에 따라 현재 매수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리츠중 투자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배당률이 높은 리츠나 ETF가 가장 먼저 움직일수 있기에 이를 잘 판단하시어 종목을 고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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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처럼 CPI 이런 지표들이 있는건지 언제 발표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매월 1일에 통계청이 하게 됩니다, 1일이 휴무일 경우 2일에 발효합니다, 물가조사와 지수산출은 통계청이 하게 되고, 한국은행이 5년에 한번씩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물품을 선정하는 구조이고,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이상은 것들중에서 500개 물품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드문 물품은 해당 조사에서 제외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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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약만으로 전세사기는 피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약을 잘 적어도 만기시 임대인 재정능력이 없다면 반환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사기로 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는 이러한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예시로 "보증보험 가입 협조 및 주택의 사유등으로 가입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등을 넣으시는게 좋고 그외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금지니 계약기간중 임대인변경시 임차인에 대한 통보등을 추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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