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위한, 부동산 매매시기를 알고 싶어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부과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주택 매도·매수 계약 시 과세기준일을 유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위한, 부동산 매매시기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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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경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그렇기에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 잔금일로 지정하셔야 해당년도 보유세 과세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지급일이 5월31일이고 등기일이 6월 1일이라고 해도 실제 부과는 잔금청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담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도자는 6월1 이전에 매도해야 해당연도의 종부세부담을 피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자는 6월2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여 그해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시기에 매도하시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