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메추리125
비범한메추리125

부부 합산 주택수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일 때 얼마만에 팔면 세금이 적게 될까요?

(혼인신고 전 각 1주택일 때_둘다 813대책 전)

양도세 보유세 등등 세금별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다 주택과열지구 수도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한 날로부터(정확히는 혼인신고일)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게됩니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유세 중 재산세는 개별주택에 과세되므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과세될 여지도 낮지만 과세될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