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만 설명드리면 1종,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쉽게 숫자가 커질수록 건설 가능한 건물의 높이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의 경우는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이하 입니다. 2종 일반주거의 경우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1종과같은 60%이지만 용적률은 150~250%이하입니다.
그리고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