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수령 가능 시기와 제약사항 문의
보통 주택잔금일 기준 3개월이내는 구입자금 대출로서 해당되고, 그 후에는 전부 생활안전자금 신청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꼭 등기 후 3개월 이후부터 수령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수 없기 떄문에 세대구성원 주택보유를 6개월단위로 체크하기 때문에 기간은 정확치 않으나, 상환전까지는 이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처럼 임차보증금 반환도 생활안전자금 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안전자금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3개월 내 채무자(대출신청인)은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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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랑 주택평수랑 다르다던데
보통 공급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주택유형에 따라 전용면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공용면적이나 기타면적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용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율은 70~80%이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40~50%정도 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공용면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100%그대로를 유지합니다. 그에 따라 수치상 기준으로 공급면적 40평이라면 아파트는 실 전용면적은 28~32평수준, 오피스텔등은 20~16평 일반주택의 경우는 40평그대로이나, 주차장이나 마당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건물내 공간의 면적은 상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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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이나 집 융자금 관련 궁금사항.
융자금이 곧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말합니다. 즉 융자금= 담보대출 = 근저당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융자금과 담보대출은 은 실제 은행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고, 근저당은 의미상은 같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120%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자와 융자금은 별개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융자금은 더 커지지 않으며, 원금상환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줄게되고, 이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비중이 크지만, 원금이 상환될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쉽게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상환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은 같고, 해당 권리금에서 최초 이자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중은 줄고 원금상환비율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매매에서 융자금은 사실상 인수받지는 않기 떄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계약작성시 잔금시 융자금상환(근저당말소)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 이전 근저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물에 대해서 현재 융자금이 있는 매물은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최초 답변처럼 융자금이 곧 대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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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기위해 필요한 면적은 보통 몇평 정도 인가요
보통 바닥토지는 건폐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40~60%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150평이라면 실제 토지(대지)면적은 250평~375평정도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비의 경우 설계,자제, 구조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기준 평당 90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평수x평당건축비를 계산해보시면 대략 나올수 있습니다.현 답변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실제 건축을 고민하신다면 건축사를 통해 전체적인 견적이나 관련한 사항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차후 자금계획등에는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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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이 매물은..
해당 매물건은 지하1층에 대한 매매건으로 보입니다, 즉 지하1층 전용면적 68평 매물입니다. 그리고 219호는 호수가 아니라 총 상가호수를 나타낸 것이고, 해당 건물에 219개의 호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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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입주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사실 민간이나 공공이나 관리하는 주체가 다를 뿐 입주 및 거주하는데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의 경우가 임대료측면에서 민영보다는 더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민영의 경우는 공공에 비해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이 잘 되어있고, 외부 건설사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떄문에 이미지면에서 LH아파트 보다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입주과정이나 확인사항등은 민영과 공공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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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대형 마트는 다없어지는 추세이고 편의점 소형마트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형마트의 축소는 사실상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켓컬리나 쿠팡등과 같은 온라인 기업등이 발달한게 그 원인인 듯 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빨라진 배송과 제품의 신선도등 사실상 대형마트을 직접 방문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동등한 만족도를 충족 시켰기에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반화된 듯 보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도 간단한 몇가지 필수품이나 식료품등은 가까운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오히려 소규모 서브마트나 편의점등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각 브랜드별 PB상품 출시등을 통해 차별화하는 전략이 어느정도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킨 결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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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대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요건에는 세대주 요건이 있기 떄문에 우선 세대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에 현재 거주중이 주택이 어머니 명의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동일세대주,세대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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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를 가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야되는건가요?
보통의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 항목에 추가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보통의 관리비는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기 떄문에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가 있는 임대인을 대신해 아파트측에 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거시에는 관리소를 방문하여 입주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시에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등이 있다면 이는 효력이 있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없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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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버블은 투자수요가 부동산에 몰리면서 너도나도 부동산 구매를 하게 되면서 과수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버블의 원인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경우 코로나에 따른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대출금리 상승률보다 높았기 떄문에 부동산 구매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도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그래프를 따라 일정 비율씩 상승은 하고 있었지만, 해당 시기에 상승률은 단기간 말도 안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버블이 붕괴될 경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구매시 저금리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의 하락은 이러한 담보물의 부실화를 이끌고 그에 따라 담보채권 전체가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에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담보채권은 유동화과정을 통해 돌고 돌기 떄문에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들은 뱅크런이나 회사부도등을 막기위해 준비금 확보를 위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을 기업, 개인에게 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운영이나 개인생계에 위험요소로 작용되어 경기전반에 침체를 이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원인은 다르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큰 영향을 준 만큼 부동산 버블 붕괴는 국가적인 최대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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