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금액도 중요한가요?
국민임대주택 청약납입횟수는 60회가넘었는데 잔액이거의없어요 그래도 괜찮나요?
공고기간내로 금액을 채워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회차만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채워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할수 있는 분양청약과 임대청약은 다릅니다. 보통 임대주택 청약시에는 별도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당첨자 선별시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2순위에 해당되고, 통장이 없는 경우 3순위가 되어 당첨가능성이 매우낮아집니다. 보통 60회 납입횟수가 있다면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보이고, 최소예치금의 경우는 임대청약시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입지 좋은 곳 당첨일 될려면 청약 당첨선은 1200~1500만원 정도 총액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10만 인정에서 9월부터 25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총액은 더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입주에서는 저축총액이 중요합니다.
만일 민간청약일 경우는 기간 다 채우고 한꺼번에 300만원 예치하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청약 통장금액을 매달 넣는게 중요합니다
민영아파트는 매달 못넣었으면 한꺼번에 채워도 되는데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실거 같으면 매월 금액을 넣으셔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 전용면적 50m2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을 청약할때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매월 납입인정횟수가 중요하므로 60회 납입하셨으면 추가로 일시금을 넣을 필요는 없으며 초과해서 넣어도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