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실행시 특약에 월얼마를 매달 입금키로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내용은 전세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은행은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임차보증금의 규모등을 가지고 가능여부와 한도를 따질뿐 관리비 지급 특약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만기퇴거라 아닌 연장목적이라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기간이 지난 뒤에 연락을 다시 취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그리고 묵시적 갱신성립이 되면 법적 갱신이 된것이기에 계약서작성등은 하지 않아도 되며, 성립이후에 임대인이 연락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위 상황을 통보하고 조건 변경등에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어떤때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게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였는데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채권을 회수하기위해 채권 상환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더 자세하게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고 이에 해당이 되어야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나가다 보이는 유치권 행사의 경우는 상세내용까지 알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신축건물공사현장이라면 공사대금 체납에 따른 유치권 행사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억2천만원 전세 근저당권설정금액 3억원정도 괜차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의 내용만 보고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인데 근저당 3억, 전세 1억2천은 안전한 매물이지만, 주택가격이 4억인데 근저당 3억 전세 1.2억은 위험한 매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의 경우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사고 확률이 높기에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피하는것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세대마다 보증금도 다르고 주택에 따른 권리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고 그다음이 조합원간 분담금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율이 올라갈 경우 더 많은 일반청약세대 유입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건축자제상승에 따라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에 분양가도 오를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 분담금도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현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등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사업진행시 위험도가 높기에 해당 부분들이 어느정도 안정화될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전청약 포기 후 같은아파트 본청약때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을 취소하여도 본청약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이나 당첨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을 취소후 다른 아파트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공사전청약당첨자의 경우는 6개월재당첨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연장 후 보증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보증기간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기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윗집 보일러 누수로 반전세집 전체+가구피해를 입었는데 보험접수를 2주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로 피해를 겪었기에 심정은 이해가 되나 해당 부분으로 본래의 임대차를 해지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의 원인은 윗집누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또다른 분쟁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해당 중도해지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윗집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이고, 보험사가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산정의 기준은 아니기에 추가적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윗집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손해애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대출 갈아타기 및 계약서 분실된 경우 다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신청할때는 신청가능한 시기가 있고, 재계약시 전세대출을 갈아타신다면 당연히 재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구두협의를 하였더라도 계약서작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정일자 부여가 되어야 하기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시에는 보증보험가입요건이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직거래는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아파트 부모님께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당상황에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을 부모님께 매매하는 경우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매매로써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맞추어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자금조달이나 이체등의 기록등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생아특례신청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부모님들이 직접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딤돌도 대소득이 있어야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이를 대체하는 추정소득 요건이 있어여 가능할듯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나 신용카드사용내역등으로 추정소득을 산출할수는 있습니다. 3. 매매에 있어서 매수자의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내 요건으로써 실거주나 전입신고의무가 있다면 이때는 해당 상품에 따라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