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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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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는데요

지금 무주택자로 혼자인데요 혼자서 살려고 아파트나 빌라 알아보고 있긴한데요

청약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입니다. 전에 청약을 들긴했는데,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 해지를 했거든요?!

혼자인데 청약을 들게 되면 추후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청약을 꼭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보증으로 집 구하는거 있는거 같은데 무보증은 보증금이 없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청약은 신규아파트에 청약을 할수있는 권리를 갖는것 입니다. 혼자라도 차후 신규아파트에 관심이 생길수도 있으니 청약통장 1순위를 유지해놓는것이 좋습니다.

  • 청약을 들어서 오랜시간이 지나서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그주택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은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대출을 감당할수 있어야 합니다

    청약은 본인이 청약통으로 집장만을 하고 싶으면 들고 그렇지 않다면 안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보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국민임대아파트도 보증금은 있긴합니다

    국인임대아파트나 민간임대아파트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 주택담보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의 신용도, 소득, 그외 규제사항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청약통장의 본래의 목적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시 필수적인 부분이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기간이나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임대차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본인이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청약통장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떄문에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으로 새로 개설하실 경우 추후

    청약을 통한 분양권획득과 주택담보대출시 금리, 한도 우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증은 일반적으로 말그대로 보증금이 없는 매물을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것일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무보증이 보증금이 없다는 의미일수도 보증보험 가입이 블가하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