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세입자 예치금 비소멸 문잠금상태
단기세입자로 예치금 비소멸상태에서
건물주 또는 관리 부동산업자가 세입자 허락없이 출입문 잠그고 출입 비번 바꾸면 어떻게되나요?
주거 무단 칩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입건 대상 입니다.
예치금이 소멸 상태라도 임대인이나 관리부동산업자가 임차인허락없이 출입문 잠그거나 비번. 바꿀수 없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2개월이상 밀렸거나 보증금이 다소멸되기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 무단침입은 말그대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주거침입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세입자로 계약기간내 목적물 점유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불법점유나 계약의무불이행등으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