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거래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쪼개서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지 않은 경우로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매하는데 있어 다른 공유자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지분을 다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은 불가해보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전체지분을 100이라고 한다면 본인 지분을 또 쪼개서 매도하게 되면 전체 공유지분의 대한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다른 공유자 합의 없이는 불가할것으로 보이며,등기법상 본인지분만을 다시 쪼개서 등기하는 방법 역시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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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계약서작성없이 월세살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월세는 거주한 기간동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질문의 경우 사실상 주택 인도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전까지는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 월세지급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을점유를 넘겨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만기일에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재협의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거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월세지급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질문자님이 위 조건에 동의를 하면서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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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열람 시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년도별로 표기되어 있던데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목적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매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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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할때 공동명의와 1인 명의 장단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은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유리할수 있고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고, 이에 따른 낮은 세율적용에 유리합니다. 물론 기본공제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12억이하 1주택자의 경우라면 실질적인 혜택은 공동명의던 단독명의이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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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경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대해서는 "청약홈" 홈페이지등에 접속하시어 공고일정이나 실제청약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청약제도의 안내와 소통방, 예비 청약연습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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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계약해 사용하는데, 주거까지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상가주택의 경우라면 전체공간의 1/2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주거용으로 인정이 가능해보이며 해당 법률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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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거주중에 주택구입 해서 이사가게돼었는데 새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주택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하는 방법이나 현 주택 중도해지가 어렵고 새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급하신대로 현주택에 가족 세대원 한분을 남겨두시고 본인만 전출하여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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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 모르고 계약시 계약금 회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가 있었다면 권리관계상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권리하자로써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분은 등기부확인시 확인이 되는 부분으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해당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지를 진행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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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전세 동거에서의 보증금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처럼 두 사람이 보증금을 합쳐 지급한 경우 공동명의로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시 기존 전세대출 가능여부나 한도는 달라질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사람 명의로 하고 자금만을 전달하는 경우라면 단순 차용증만 작성하여도 되지만 향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는게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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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생에 첫 주택 ]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청약건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상 1순위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순위 자격에 청약가능한 거주 지역이 나와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순위, 2순위 자격요건에 따라 맞는 위치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지 않고는 순위를 판단할수 없습니다,3. 보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ltv80%까지 가능하므로 대략 2억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DTI,DSR에 따라 한도는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4. 대금지급 방식 역시 해당 분양사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분양 후 건설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 식으로만 진행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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