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지역은 사람들이 비추천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해당부분은 사람에 따른 판단이지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일산의 경우 1기신도시로 곧 재건축등의 호재가 있고, 서울과의 근접성 역시 유리한편에 속합니다., 현재는 건축경과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 가격등이 저렴한 곳이 많지만 시세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면에서는 신도시이기에 도로 구획등이 잘 되어있는 편이고, 생활여건상 공원이나 학교등도 잘 갖추어진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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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정확히는 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 및 퇴거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최초1년계약후 첫갱신시에는 적용x) 이럴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떄 별도 중개수수료와 같은 페널티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이기에 해지통보를 한 3개월 뒤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그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후 퇴거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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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아파트 중도금 일정이 5개월후로 미뤄졌는데 입주도 미뤄지나요?
중도급 지급이 미루어졌다고 입주일정 자체도 미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의 상황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행사를 통해 중도금 연기의 이유와 현재 입주예정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는 실제 입주가 지연되거나 할 경우 가능할수는 있지만 현 중도금 일정 변경만으로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대한 우선 사항은 분양, 임대계약서등을 통해 약관을 확인해보시고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해보셔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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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확정일자 부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더라도 실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의 효력은 전입신고 없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는 이전에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고 대항력 부여가 되어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기 보다 그냥 전월세신고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가 됩니다, 중요한건 잔금일 이후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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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인간의 계약은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위에서 처럼 계약을 진행해도 계약효력상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은 정확히는 10억 매매가를 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10억의 매매를 하면서 매도자가 전세세입자로써 계약을 히여 전세금 2.5억의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는것입니다,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낀 매매를 하는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2.5억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를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원칙상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는 것이고, 현재 전입신고한 상태로 거주중이라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잔금청산일에 임대차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세입자, 매수자는 임대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현 매수자에게 2.5억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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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집을 안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임차를 원하는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것일수 있는데, 이는 주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최근 지역내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자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면 중개사가 일부러 중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확인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이유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 질문자님의 선택이므로 다른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시고 임대인이 말한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지정 부동산은 임대인의 중개를 담당하는 것이지 임차인은 질문자님이 다른 부동산에 의뢰해 구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임대인 중개를 담당하는 부동산 <-계약-> 임차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서 구한 임차인 이렇게 2명의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임대인인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방식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통보하고 해당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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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것이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도입된 것인가요?
청약통장은 유래는 1977년에 처음 생기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기본적은 필요보유조건으로써 이전에는 청약예금과 부금(민영주택). 청약저축(공공주택) 상품으로 구분되어 선택하여 하나만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면서 2015년도에 위 세가지 상품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여 민영/공공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개설은 하지만, 은행 자체로 만든 통장이 아니며, 모든 은행이 아닌 지정된 은행 몇 군데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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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원룸같은곳에 집주인세대로 한층 더
해당 부분은 증축에 해당되기에 요건과 서류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으로 층수를 높이는게 가능할지, 목적물에 따라 증축가능여부를 질문만 보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가능여부는 허가가 되는지에 따라 다르기에 일단 건축설계사등을 통해 증축가능여부와 비용을 문의하시면 행정절차도 건축사가 대부분 동시에 하기 떄문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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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청년주택 청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되나요?
청약은 스스로 하시는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과정에서 중개사가 개입할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청약은 계약상 중개가 아닌 단순 분양을 위한 신청단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첨시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당첨일로부터 일주일정도 뒤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도 분양사 , 시행사등과 계약을 직접하는 것이기에 중개사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을 작성시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외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납부시기등은 분양사의 분양계약서상 약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얻게되고 잔금전까지 전매제한, 실거주제한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해 분양권전매등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사갈때라면 입주를 한뒤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후에는 일반주택매매와 동일하게 부동산등을 통해 매수자를 구하고 일반매매계약을 통해 매도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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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부동산 시장 괜찮을까요?ㅜ
단순히 질문만보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4년전에 투자하셨다면 해당시기는 전국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시기로 보이고, 해당 가격이 현재 회복이 되었다면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회복은 빠른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지방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빠르게 회복되었다면 오히려 입지상 장점이 있거나 주택자체가 다른 주택에 비해 장점이 있을수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가격이 회복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거나 변동이 없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게 나을듯 보이고 현재는 시장 추세를 좀더 지켜보시는게 더 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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