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다주택의 경우 세금혜택을 가장많이 받을수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유리한 방법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차를 하는게 세금적인 혜택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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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전세자금대출 시 85m2이하 5억에 3억까지인데 반전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에 기준은 보증금 자체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해당 대출 한도에 맞추고 초과하는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 계약을 하여 전세대출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보증금 5억이내로만 맞추면 되고, 월세여부는 신청상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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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과 건너 건너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시에는 임대인이 직접참석해줄것을 요구하시고 대리인 참여시 위임장 및 필요서류를 갖출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문제를 제기하실수는 있고 이후에도 계속 관련한 서류 제출을거부한다면 그때는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시에 임대인을 직접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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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에 따로 인터넷 등록할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네, 입찰을 해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야 낙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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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전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주택을 처분한 후 디딤돌로 대환은 가능합니다. 2)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환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도에 있어서는 별도 은행등을 통해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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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집주인 안왔는데 위임장 미교부 및 대리인 표기 없는데 대응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만기 퇴거를 원하시것으로 보이고, 이미 의사통보다 다 하시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만기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등을 진행해 승소판결후 주택 경매신청 절차를 밟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부분은 사실상 임차인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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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반 사람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입찰 참여에 제한은 없기 떄문에 참여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특성상 경매물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임장을 통한 관련사항 확인, 그리고 낙찰 후 명도과정등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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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업을 허가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불법임대 행위 증가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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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질권 설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은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를 하고 있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담보물권으로 쉽게 전당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질권보다는 저당권,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질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유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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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가 관리비 인상 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해당 부부은 관리비 내역서를 통해 포함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에 따라서 포함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2)결론적으로 인상의 경우 임차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로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 역시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법적 소송을 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2와 같이 특약 없이는 합의가 되여야 인상가능합니다. 4) 관리비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및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5) 계약갱신 10년을 주장하시고, 버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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