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증여취득세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에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은 27년도입니다. 혹시나 입주 전 부모님으부터 아파트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취득세는 1주택으로 보나요? 2주택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분양권 또한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1주택자인 상태에서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무주택에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은 27년도입니다. 혹시나 입주 전 부모님으부터 아파트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취득세는 1주택으로 보나요? 2주택으로 보나요?
==>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주택이여도 소재지가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 증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분양권도 원칙상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증여로 취득한 주택까지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은 일반 유상취득에서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 매매사례가액등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을경우에는 증여취득 중과세율로써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