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결국 월세계약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반적인월세보다 높고 월차임이 낮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반전세라고 다른 임대차와 다르게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시 기본적인 확인사항 권리관계 , 시설물 확인등만 잘 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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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집 디딤돌대출관련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신청자뿐아니라 세대원 모두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세대주만 변경한다고 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질문처럼 60세 이상 부모님소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지만 디딤돌대출에서는 해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에 본인 따로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로써 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디딤돌대출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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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된 집 월세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경락잔금을 입금하면 실질 소유자는 낙찰자가 되고, 등기부상 촉탁에 따른 등기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가 정리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계약시에 낙찰당사자가 맞는지와 잔금납부 여부만 확인하셨다면 권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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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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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성공가능성은 해당 지역의 부지와 용적률등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정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재건축을 원한다고 해도 분담금문제와 미분양등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외면을 받게 되고, 사업진행이 늦어져 원주민들간 분담금만 늘어날수 있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상황이 좋지않고 원자재상승에 따른 공사비증가등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과 조합원간,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등이 사전에 예상이 어렵기에 시작단계에서 잘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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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위해서는 청약홈이 아닌 해당 건설사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첨되어 입주가 결정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나 보통은 2금융권에서도 가능한 금융사에서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가능한 금융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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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돈1억 대출 1.7억 전세만기전 집주인에게 본인돈 1억만 받았을때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3/16에 퇴거를 하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가 남아있고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유지하면 만기전까지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만기때까지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전까지는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대출은 단기연장이나 미반환에 따른 절차를 은행에 문의하여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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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본인이 세대주로써 주택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됨은 물론, 세대원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은 될수 있지만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여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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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먄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도 그 범위가 너무 많은데 어떤걸 하실지를 알수 없기에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시험이 10~11월사이인 만큼 본인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하시면 되고, 투자를 위한 부동산 공부라면 해당 공부 시작시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부는 개인의 능력치와 본인의 시간할애, 공부의 목표와 범위에 따라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지, 투자처럼 적절한 시기를 찾아 하시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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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갈 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만기일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매물을 접수하시는게 먼저이고, 세입자가 퇴거하는 일자에 관리비정산여부, 목적물 시설상태나 파손등의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대출에 따른 반환문제는 계약당사자가 lh라면 해당 LH로 전액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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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이유로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금전채무에 기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은 금전채무로 보기 어렵기에 근저당설정은 원칙적으로 맞지않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할수는 있지만 임차인의경우 근저당이 아닌 전세권을 설정 등기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두개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물권으로써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맞고, 등기설정의 경우는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원치않으시면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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