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시된 스와치 로얄팝 사는게 좋을까요?
=구매의 선택은 결국 사는 사람의 마음이기에 이를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소비가 반드시 필요에 따른 선택인지,구매희망에 따른 선택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수 있고 설령 후자라도 자기 만족도가 높은 소비라면 과소비라고만 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유명 명품시계는 향후 되팔아 일부시세회복이 가능하지만 질문의 브랜드는 이러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비용이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할듯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로써 사용에 따른 만족도가 높다면 구매를 안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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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와 매도인의 현금 추가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중개비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나요?부가세의 경우 산출된 중개보수에 10%를 추가하여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의 경우는 부가세는 4%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2, 중요한건 계약이후에 거래금액을 바꾸는 것은 합의없이는 불가하고, 바꾸더라도 계약서 자체를 지급한 금액그대로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추가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합의가 있었다 보이기에 문제가 없어보이나,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것은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에 해당이 되기에 거래당사자 및 중개사 모두 법적책임일 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합의를 하셨더라도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수정된 금액으로 바꾸셔야 맞고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이럴 경우 매도자가 게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액배상을 받고 주택구매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미 계약성사된 상태라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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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침체되었던 경남 부동산 시장 10년 주기상, 그리고 조선경기가 살아나는것 같은데 올해 부동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알수 없겠으나 부동산 경기가 이후 회복이 되더라도 지방의 경우 이전처럼 가격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전수준으로 회복가능성은 있을수 있고, 지역에 따른 호재가 있는경우 상승가능성이 있겠으나, 현 부동산 추세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호황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10년주기설의 경우는 과거지표를 기준으로 예상치를 적용하는 것이나, 현재와 같이 인구가 줄고 지역소멸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선경기 회복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인구유입으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나 부동산 시장에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선업자체가 꾸준한 미래지향적 산업은 아니기에 장기적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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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동거인자격으로 전입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타인이라도 세대주 동의가 있으면 전입이 가능하고 질문처럼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둘사이는 한세대로 보지는 않기떄문에 주택수 합산등에 영향을 주지않아 세대주이자 무주택자인 여자친구분은 무주택세대주로써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신고로써 세대가 합쳐지면 신혼부부특공도 다른 자산,소득요건에 충족이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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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구하기가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그렇다기 보다는 임대인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퇴거시 털날림, 냄새등으로 인해 벽지교체나 청소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주택관리상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하는 시점부터 반려동물 금지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암차인보다는 우위에 있기때문에 세입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제한되는 상황으로인해 더 구하기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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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있는 아파트를 기존 1주택자가 실거주한다고 하고 매수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도 주택을 구매할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구매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전세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실거주의무를 현 세입자 만기까지 유예해주는 혜택에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질문처럼 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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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음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들이 음식도 정해진 바가 없기에 초대하시는 분 연령대나 선호하는 음식위주로 준비하시는게 손님들의 만족도나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집들이때 모든 음식을 스스로 하기 보다는 주요음식 두세가지는 직접준비하고 나머지는 배달이나 구매를 한뒤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방식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월남쌈처럼 직접손을 쓰며 먹는 음식은 추천드리기 어려워 보이고, 준비과정상 손이 많이 가는음식도 피하시는게 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에서는 소불고기나 스지전골등도 메인음식으로 괜찮아 보이고, 그외 국거리1나와 반찬2~3새지정도만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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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사용처종류가궁금해요
연매출 30억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다이소의 경우도 직영점일 경우 사용이 불가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소라도 가맹점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에 한해서는 매출에 따라 사용가능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대형 직영매장등은 사용이 어려울수 있고,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직영/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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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기는 매수자에게 맞추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매수자가 있을때 파는 것은 맞으나, 이주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임시거처를 또 마련하여야 하는 만큼 무조건 파는게 맞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가 전혀없는 지역이라면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하겠으나, 간혹 거래가 발생하고 수요가 그나마라도 있는 아파트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가격을 일부낮추거나 해당 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가 가능할수도 있기에 현시점 중개사말만 믿고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현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잔금일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를 협의하시고 최대 늦출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기간동안의 짐보관비용과 가족집이든 임시거처 마련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중 하나라도 진행할수 없는 경우라면 이번 매수자와의 계약은 포기를하시는게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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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하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상대방동의를 받아 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조건이 다음임차인 주선이고 동일한 임대차로써 시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협의를 통해 다른 조건으로써 합의를 유도하시거나, 기존조건으로 구하는 것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에 중도해지를 하는 쪽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방법에서는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매물을등록하는등의 방식으로 위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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