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와 같은 것들은 월세를 모두 정부의 세수로 이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가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고 건축을 하여 건물을 세워야 비로서 월세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토지구매와 건축비등을 부담한 시공사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받을 뿐 민영의 경우 민영자금으로 공기업의 경우 회사자금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건설비용과 일정수익에 대한 부분을 월세등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월세가 세수로 편입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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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인테리어비용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하자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색상이 이상하다며 누수를 의심해 담보책임을 물을수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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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언제쯤 내려갈까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연준발표에 의하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쯤 미국금리 인하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약간의 인하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 미국금리차이가 2%에 달하는 만큼 미국이 일부 금리인하를 진행하여도 바로 한국내 금리인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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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알아볼 때 유심히 봐야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는 경우 무량판 시공여부는 부동산 정보통합열람을 통해 해당하는 아파트 확인은 가능하지만, 해당 부분이 부실인지는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 해당 지역내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부동산을 통해 최근 부실공사관련 이슈유무등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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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채 보유중이면 청약당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청약에 당첨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자 1순위 청약에는 참여하실수 없고, 1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의 경우 본인 가점에 따라 당첨이 좌우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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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전세권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경우 법정갱신이 된 경우 갱신에 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말소가 되지 않는 한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등기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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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절차상 과정은 동일합니다,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 부분은 임대인 개인에 대해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과정으로도 회수가 어려워 손실된 누적금이 현재도 많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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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시공사가 부도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보증보험 가입등을 하였다면 시공사 부도시 보상이 가능할수 있고, 해당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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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화장실 환풍구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인만 볼때 원상복구에 해당할수 있지만 환풍구의 경우 고장이나 파손이 아닌 질문에서처럼 니코튼이 끼었다는 이유로 교체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흡연으로 인한 만큼 청소등을 진행한 후 퇴거를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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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장건축물 구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원상복구 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불법건축물 규모나 면적에 따라 부과되게 되고, 계약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알고 구매를 하셨다면 어쩔수 없지만, 고지없이 계약이 된후 인지하셨다면 해당부분은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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