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가 바뀐 뒤 상가재계약시 월세인상 5%지켜지나요 ?
상가건물주가 돌아가셔서 자식에 상속될 경우에
상가계약이
임대차보호법상 10년은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으나
건물주가 바뀌어도 재계약시 월세인상 5%한도로 보호가 되나요?
보증금1000 월세70일때 인상5%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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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초 입주시부터 10년간은 갱신청구권에 따른 5%인상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상속되는 만큼 해당 권리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5%인상의 경우 현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이기에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84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 월차임증액시 대통령이 정한 비율 연 1할2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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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알고 대응하시면 5%씩 재계약 할때마다 올려드리면 됩니다
1천만원 5% 5십만원
7십만원 5% 3만5천원 따로 계산해서 올려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