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옹골진금조293
옹골진금조293

건물주가 바뀐 뒤 상가재계약시 월세인상 5%지켜지나요 ?

상가건물주가 돌아가셔서 자식에 상속될 경우에

상가계약이

임대차보호법상 10년은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으나

건물주가 바뀌어도 재계약시 월세인상 5%한도로 보호가 되나요?

보증금1000 월세70일때 인상5%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초 입주시부터 10년간은 갱신청구권에 따른 5%인상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상속되는 만큼 해당 권리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5%인상의 경우 현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이기에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84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 월차임증액시 대통령이 정한 비율 연 1할2푼적용)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알고 대응하시면 5%씩 재계약 할때마다 올려드리면 됩니다

      1천만원 5% 5십만원

      7십만원 5% 3만5천원 따로 계산해서 올려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