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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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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5% 차임 증액 관련 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는 최초계약시부터 10년간 임차기간이 보장되고, 1년간 5%이상 차임 증가가 불가능한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A임차인이 B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B에게 A가 권리금을

받고 나간 후 임대인이 B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 증액 적용을 안받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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