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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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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5% 차임 증액 관련 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는 최초계약시부터 10년간 임차기간이 보장되고, 1년간 5%이상 차임 증가가 불가능한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A임차인이 B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B에게 A가 권리금을

받고 나간 후 임대인이 B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 증액 적용을 안받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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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상한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