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월차임5%이상 서로 협의하여 증액 했을때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5% 이상 월차임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최초계약일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이 유지되는 건지
증액한 날로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 , 증액할 날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 새로 시작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액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재계약을 한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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