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사과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공손한오소리127
공손한오소리127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월차임5%이상 서로 협의하여 증액 했을때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5% 이상 월차임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최초계약일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이 유지되는 건지

증액한 날로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 , 증액할 날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 새로 시작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액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재계약을 한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