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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의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기청 혹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위험 부담성이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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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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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사기등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즉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라면 사실상 계약을 하지 않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야한다면 선순위 물권 존재여부와 현주택시세대비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의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금인지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이러한 게 문제가 없더라도 임대인 경제사정이 나빠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주거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떄문에 이또한 필수확인사항이나 최선의 방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무허가,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로 중기청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전세자금대출도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이면 전세반환보증보험도 당연히 거절이 됩니다.

    내부상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가 표시되어 있거나 근저당설정금액이 많으면 대출 및 보험가입도 불가 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공시가격에 126%을 곱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금액인데 전세가가 그금액보다 높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또 그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니 그런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매물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권리침해 여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 확인: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과도하게 많거나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주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관 등)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확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거래 주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 확인: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7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