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돈을 빌릴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매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그중 80만원을 빚 갚는데 쓴다면 DSR은 40%가 되고 바꾸어 말하면 DSR40%이고 매월 200만원을 번다면 매월 80만원은 빚을 갚은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낮고, 빚을 많은 수록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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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뀜 어쩌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금이 없다고 자동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액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재계약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고 이런 경우 본인의 임대차계약은 매매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매매계약시 임차권 승계가 되어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 매매시 새로운 임차인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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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여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가능은 할듯 보이지만, 실제 매도자 입장에서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거래로 볼수 없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보는 관점에 따라 탈세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등과 같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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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줘야한다는 데 이런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절차라던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고 이를 재계약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건 재계약시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시를 말하며 계약기간중이라면 실거주라고 해도 계약중간에 해지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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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전세 및 보증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라도 보증한도만큼 보증금을 보증사로부터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이후 보증보험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2. 1처럼 가입이 되었다면 이후 주택가격 하락등으로 보증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시에만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아니라면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시고 비용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라면 가입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증료의 75%는 임대인, 25%은 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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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언제부터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잔금일(계약시작일)이 7월이라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는 7월부터 지급하셔야 하며, 계약서상 시작일을 8월로 협의조정하셨다면 8월부터 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잔금은 지급한 상태에서 단순 이사만 늦게 하셨다면 계약시작일 7월부터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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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 설정중 어느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둘 중 뭐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더 없을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이 주택담보대출이 반려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기 떄문에 전세권등기를 말소한다고 해도 결국 후순위 근저당은 동일하기에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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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지급하지 못했을때 허그측에서 어떤방식으로 임대인한테 구상권청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상권 청구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목적물 주택에 대한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자산에 압류등을 통해 회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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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 가입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입관련 사항은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고, 보통 질문처럼 현 임대인으로의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등기이후에 가입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기간 1/2경과되기 전이면 가입가능합니다)2. 허그의 경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이하이므로 5억을 초과하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HF보증보험의 경우는 7억이하까지 가입가능하므로 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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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앞에 '도' 소유 지목이 '전'인 땅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청의 자산의 경우 개인이 구매를 원하다고 해도 일반재산의 경우에 가능하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다면 개인이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 우선 해당 토지가 매수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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