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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공시지가는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라도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지가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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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행정청 홈페이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 후 일정기가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웊 관할 시, 군,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는게 그리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이의제기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