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가계약금을 못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넣었고 임대인쪽이 공동담보 말소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20일을 기다렸는데 말소가 안되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겠다고 해서 계약파기를 했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나마 계약금도 못돌려준다고 하는건 어이가 없네요
이럴때는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기는 무료상담 받을수 있으니 전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반환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사유에 따라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사실상 소송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등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채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액인 만큼 가급적 재촉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주민센터별 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내용통지서를 2회 이상 보낸 후 임대차분쟁조정뭐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은 후 소액심판을 제소하여 해결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임대인이 사기가 아닌 자금조달 문제라면 상호대화를 통하여
윈만히 해결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한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협의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