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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생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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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만료 날짜에 보증금 안줄시 궁금한점

지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날짜에 보증금을 안주면 그후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줌으로써 대출받는거나 추후 이사갈 집에 대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보증금액 증액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연 5% 범위에서 보증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연 12%까지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며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