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는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시세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깡통전세등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즉, 전세사기가 꼭 오피스텔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깡통전세에 따른 문제는 아파트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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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두분이 남남이기 때문에 개인간 매매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주담대를 신청하시면 되고, 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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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싸우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초 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재계약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물론 이때 기존조건에서 5%이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만기일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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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한다음에 기다릴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보증보험 청구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도 되는 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 임대차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것을 보입니다, 이유는 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렬 경우 기존주택에서 전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보증보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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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증여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 자체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2.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매나 증여의 방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3. 가능은 하나 이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걸리시면 다행이나 걸리면 증여세 및 미신고가산세등의 세금폭탄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2. 질문의 내용만 보면 아들은 세대분리가 안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고, 이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답변이 세법상 판단과 다를수 있다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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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식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철거요구와 원상복구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의사통지를 하게 되고 이후 민법상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또한 무단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진행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법적 진행절차는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게 수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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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때 단독명의로 구매한주택 비조정일때 공동명의 하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세법의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질문처럼 부부사이라면 최초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택취득시 조정지역이였다면 해당시기에 실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며, 중간에 지분 증여를 하여도 적용자체는 주택에 대해서 되고, 양도세 계산상 양도차익은 각각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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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2월 9일이 만기일로 보이므로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은행대출의 경우 만기전에 방문하여 보증금 미반환이 예상되어 이후 진행절차등을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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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관련 등기부등본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지만 보증금 자체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미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 보증금 리스트와 건물 가액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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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한집 전세에서 월세갈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2.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뿐 반환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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