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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룸과오피스텔구분방법과 주택수에포함되는기준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이알고있는것은원룸과오피스텔은별차이가없는것으로알고있어며 주택수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대요 어떤것은주택수에포함되고어턴것은주택수에포함이안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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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원룸, 오피스텔와 같은 유형에 따라 주택수 포함된다 안된다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은 비주택으로 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룸이이라도 해당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주택수 산정에 될수 있고, 흔히말하는 근생(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의 구분:

      원룸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개의 원룸이 속한 건물 한 동이 한사람의 소유입니다.

      오피스텔은 각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며,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입니다.

      원룸은 보통 5층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고층의 업무시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룸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

      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존재(원시취득 시기 도래)하는지 여부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주택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은 소유자가 1명으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1채)에 포함합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소유자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원룸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형태이고 이러한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및 주거용 목적인 건축물입니다. 주택수 해당되는지 여부로 원룲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청약신청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다세대에 원룸이 많이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나 주택으로 분리가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오피스텔을 싸게 주는대신 전입신고하지말라는 임대인의 조건이 붙을때는 주택수때문에 그럴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법적용어가 아닌 방이 1개인 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될수도 있고 주거용오피스텔,다가구주택의 일부,다중주택,다세대주택 등 아주포괄적인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