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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목적물 유지와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해당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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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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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부여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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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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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1가구2주택 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촌집이라도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수선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주택이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에서 2번(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기간상관없이 양도비과세는 불가하고 2주택자 양도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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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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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세자금 대출과 일반 전세자금 대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전세자금대출이 어떠한 대출을 말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 일반적인 의미로만 설명드리면 보통 전세대출은 공공대출과 시중은행 대출로 구분되는 데, 버티목전세대출처럼 조건이 까다롭지만 저금리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말하고 시중 전세대출은 공공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한도제한이 적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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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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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임대인 선택이며, 만기시 보증금 반환만 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말소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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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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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시중 전세대출등은 이용이 불가하고, 2금융권등에서 보증금을 담보로한 대출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월세담보대출 상품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금리와 한도가 다른만큼 금융권 여러곳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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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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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보증금 반환은 계약상 반환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체납된 월세나 관리비 이외에 손해배상 금액을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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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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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제가 사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의 명의로 구매하여 담보대출을 할 경우 다음주택 구매시 담보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고, 2주택자로써 1주택자가 가지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금사정상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이후 부모님 명의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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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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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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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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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담당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만기시에 임차인에 지급하게 되는 부분으로 별도의 관련기관이나 담당 조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미반환시 이를 통해 우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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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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