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를 살고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며칠전부터 건물 공동전기(자동문, 인터넷 공유기, 계단 조명)이 들어오질 않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문자를 읽은 표시가 보임에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적어야 하며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2) 건물 관리가 되질 않을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요구로 계약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 계속된 하자보수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하자보수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1) 2와 같은 선택을 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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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적어야 하며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 현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용전기 등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건물 관리가 되질 않을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요구로 계약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고장난게 많아서 임대인한테 연락을해도 답이 없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일단은 부동산에 가서 이러이러하다고 얘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2 수리 요청: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사실, 그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수리 요청에 대한 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거 요청: 건물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정당한 요구로 계약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