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정책중 하나로 공공영역이기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로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위한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지역내 전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 아파트 가격 적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의 시세파악에서는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좋고 신축이라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동일지역내 비슷한 매물(평형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가격대를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투기란 어떤 것을 투기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는 말그대로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상 부동산에서 투자와 투자의 판단은 개인적 경향이 강할 뿐 개념규정자체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금전을 투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투자의 경우 이용의사가 있으다 보고, 투기는 이용의사없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계약 이후에 하자 발견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 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기간을 제한해두었다면 해당기간이내에 하자담보를 요구할수 있고, 하자가 매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매매후 정화조 문제 생긴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의 공동명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명의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와 양도시 기본공제가 단독명의에 비해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점입니다. 즉,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세의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의 법적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이후 보증보험유무에 따라 있다면 보험료청구, 없다면 반환소송 진행 -> 판결받아 주택경매신청 순서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기재하였지만 각 과정상 시간소요등이 진행되며, 만기일 이후 부터는 법정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고 그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언급되는 주요한 규정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권리금회수보호 기회, 환산보증금 5%이내 인상(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적최소임대기간 1년 등이 있습니다. 갱신에 있어서는 만기 6~1개월전 의사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는 나이가 많으면 가입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50년 상환기간 상품은 가계부채 증가와 문제등으로 정부가 일정조건하에 제한하는 것을 추진중이지만, 현재는 확정 내용은 아닙니다. 정책상 만34세로 연령제한을 둔다는 게 정부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현재 오피스텔 단기 임대 사업자인데 곧 사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말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지의 경우 4년 후 자동말소가 되고, 행정청에서 별도 문자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소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말하며,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폐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물건 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개인과 임대사업자 중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하기 유리한것은 임대사업자 주택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매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기에 단독으로 가입할때보다 보험료 부담도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