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로 인한 벗겨진 벽면 페인트도 임차인이 책임일까요?
상가 임대차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벗겨진 페인트 칠을 보시더니 반환해줄 보증금에서 50만 원 정도 공제하려 하네요. 저의 귀책으로 벗겨진거라면 당연히 제가 칠하던 공제를 하던가 할텐데 노후화로 인하여 벗겨진 페인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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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벗겨진 페인트 칠을 보시더니 반환해줄 보증금에서 50만 원 정도 공제하려 하네요. 저의 귀책으로 벗겨진거라면 당연히 제가 칠하던 공제를 하던가 할텐데 노후화로 인하여 벗겨진 페인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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