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로 인한 벗겨진 벽면 페인트도 임차인이 책임일까요?
상가 임대차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벗겨진 페인트 칠을 보시더니 반환해줄 보증금에서 50만 원 정도 공제하려 하네요. 저의 귀책으로 벗겨진거라면 당연히 제가 칠하던 공제를 하던가 할텐데 노후화로 인하여 벗겨진 페인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0만 원 정도 공제하려 하네요. 저의 귀책으로 벗겨진거라면 당연히 제가 칠하던 공제를 하던가 할텐데 노후화로 인하여 벗겨진 페인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 도색부분 수명이 초과하여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차인 과실없이 단순 노후화에 따른 페인트 벗겨짐이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무슨 페인트칠값을 공제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