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수전이 벗겨졌는데 임차인이 보상해야하나요?
화장실 수전이 코팅이 되어있었는지 껍질처럼 벗겨졌는데, 이거 나중에 임대인이 이사갈때 뭐라하면 돈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특약에는 시설물 및 옵션(씽크대,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등)은 임대차종료시 원래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벗겨짐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임차인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임을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대로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코팅이 벗겨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