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으로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특공으로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나중에 낙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은 못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청약통장에 있는 현금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또한 당첨이 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실제 납입한 금액은 해지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 당첨 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청약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때, 청약통장 1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해지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잃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면 무조건 해지를 할게 아니라 본계약까지 한다음에 당첨 되어서 해지 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해지를하면 부적격으로 심사에서 떨어질수가 있으니 본계약까지 하고 하라는겁니다
만약에 당첨에 떨어졌으면 그청약통장을 계속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저축으로 특공을 넣을 시 당첨이 되면 그 청약통장은 소멸 되지만 낙첨이 되면 다음에 특공을 또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안의 예금은 청약 시 그 기준 금액 만큼 있어야 1순위가 되므로 돈을 인출할 수 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