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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매물을 구할떄 해당 매물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그리고 해당 매물시세가 전세보증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깡통전세등의 위험을 피하는게 1차적이고, 계약시에는 선순위 임차권이 가능한지 여부와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고, 전입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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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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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이면 월세와 비교해서 의 보증금/월세 의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얼마로 하는냐가 있어야 월세를 구할수 있습니다, 즉 1억보증금을 보증금 5천으로 할경우 차액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실무상 1억기준으로 월세변경시 45~50만원정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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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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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되고, 재계약이 협의되고 보증금또는 월세등의 조건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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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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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계약기간 못채우고 이사갈시 월세 구할때 기존에 계약했던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중도해지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을 내놓아도 실제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 동의를 받으신뒤 새로 구하는 임차조건을 확인하고 그 조건대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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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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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가 높아질수록 왜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평상형 아파트 (15층이내)의 경우 로얄층이라하여 8~10층이 가격이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조망권과 일조권등이 중요해지면서 대부분 고층으로 갈수록 가치가 높은 추세입니다. 쉽게 팬트하우스도 최고층에 위치한걸 보면 알수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아파트 고층에 살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땅에서 멀어질수록~~ 이건 사실상 근거없는 이야기구요, 실제 고층이나 저층이나 땅에 직접적으로 발을 닿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층은 병충해나 개인사생활보호, 조망권등에서 단점이 있기에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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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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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용 면적은 몇 제곱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수별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짐나, 2019년 1월부터 건축물대장 기재방법이 개정되어 각 호수별 면적이 출력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없거나 정확치 않다면 실측하거나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니 확인후 기재가 틀렸다면 수정을 요구하시면 되나, 계약상 다가구 전용면적 오기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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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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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여 지번(주소)을 입력하시면 올해 공시된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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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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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3000에 60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이라면 대부분 지역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계약상 선순위 임차권 여부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시세대비 배당가능성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제 계약시에 신분증, 도장외 필요한 준비서류는 없고 중개사가 제시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잘보시고 해당 확인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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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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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월셋방에 보일러가 터진 경우에 수리비용은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문제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매우 중요한 하자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도 가능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시고 수리 요청을 하시면 본인이 구한 업체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에 따라 질문처럼 임차인 우선수리후 비용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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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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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 함께 청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같은 청약에 부부가 동시 청약은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청약지이고 당첨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두가지 중 발표일이 빠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이후 발표되는 청약에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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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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