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로 계약하고 매매할려고하는데 갑자기 700만원 올리면 신고가능한가요?
구두로 계약하고 매매할려고하는데 갑자기 700만원 올리면 신고가능한가요?
갑자기 700만원을 확 올려버려서 너무 어이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매수를 할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처음할때 그때는 아파트가 막올라가는 단계였는데 계약서 쓰면서도 5백씩 올리기도 했네요
그렇게라도 사는 사람이 있고 기눈나쁘다고 안사는 사람도 있었네요
신고대상은 아니고 서로의 맘에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합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번복을 하는 것은 상대방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합니다. 즉,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신고를 할 부분이 아닌 법적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가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에 ∨표시를 하며,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