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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

구두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일까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묵시적갱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의 법적 효력을 잘 몰라서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기로 했구요.

통화녹취 여부는 모릅니다.

여런 경우도 구두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번복하여 묵시적갱신이라 올려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표시는 합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종국적인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좀더 협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면 구두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