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일까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묵시적갱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의 법적 효력을 잘 몰라서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기로 했구요.
통화녹취 여부는 모릅니다.
여런 경우도 구두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번복하여 묵시적갱신이라 올려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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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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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표시는 합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종국적인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좀더 협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면 구두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