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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

구두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일까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묵시적갱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의 법적 효력을 잘 몰라서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기로 했구요.

통화녹취 여부는 모릅니다.

여런 경우도 구두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번복하여 묵시적갱신이라 올려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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