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월세 45만원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면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그 조건으로 갱신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500만원 인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하여 10월 15일 합의 당시의 문자나 통화 내용을 보관하시고, 임대인에게 기존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두고 분쟁이 계속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되며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증액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내년 1월에 끝난다면 지금은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없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월세와 보증금 모두 각각 5퍼센트 이내에서만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미 합의한 월세 45만원 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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