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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모호한 토지에 대한 이용 혹은 매입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있다면 임의대로 국가소유로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매진행없이 토지가 그대로 소유주명의로 남아있다면 각종 세금은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등기명의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 법적 상속되었을 확률이 높기 떄문에 임의대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토지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수문의와 함께 소유주 확인에 도움을 받을수 있고, 주변토지 소유주를 통해 정보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 관계상 매입이 시급하다면 별도의 사설업체를 통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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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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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후 중도해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실무상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지급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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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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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 집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 계약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면 그나마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수 있고, 계약전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러곳의 부동산 방문하여 문의, 인터넷등으로 실거래가등을 판단하여 전세가율이 70%이상인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는 경우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해당 부분을 중개하면서 안전하다, 별일없을 것이란 말은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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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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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는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투숙을 하는 경우나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럴 경우 소유자에게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세금중과 적용이 될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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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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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상속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상속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의 경우 법적 상속이므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등기이전만 안되었을 뿐 모든 권리는 상속을 통해 권리,의무가 이전되었기에 질문처럼 할 이유가 적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등기까지 상속과정 전부를 마무리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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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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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기존 전세 세입자를 안고 계약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주택 전세계약자 만기가 1월인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인 실거주시 거부가 가능하기에 전세 세입자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잔금일 1월 전세만기와 동시에 잡는다면 매매, 임대차종료 및 보증금반환,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잔금전액을 주고 계약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사전에 주택에 대한 잔금을 먼저 치룬다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고, 1월에 전세보증금 반환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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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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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후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해지는 어렵고,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사용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목적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정도가 심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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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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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매물 검색 -> 부동산 방문 -> 임장 -> 가계약체결 -> 계약서작성 및 계약금전달 -> 잔금일에 잔금지급후 전입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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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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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달전 감액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한달후 임대인이 감액 어렵다고 답문 왔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계약의 대한 의사통보가 된 만큼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의 조건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2. 임대인 마인드가 참. .못된듯 보입니다. 경매의 경우 임대인이 마음대로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근저당이 없고 압류된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경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용 멘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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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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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권 적용시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5%인상이 보증금, 월세 모두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5%을 계산하는게 아닌 별도의 식이 있으며, 질문의 경우처럼 9000/15일 경우 5%인상시 대략 9000/178,000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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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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