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각서작성
보증금 1억5천 계약해서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최근 세입자가 계약될것같다고 하나 1억3천에 계약해서 2천은 줄수 없다는듯한 늬앙스를 유선상으로 대화가 되었는데요
남은 금액에 관하여 각서를 쓴다면 효력이 발생될까요?(된다면 각서내용에 포함될 정보들도 부탁드려요 ex.주소,직인 등)
참고로, 임대인은 법인이며 허그보증보험되어있고, 2년만기후의 이자는 준다고 통화되었으며(아직 계약 지난지 1달도 되진않아 받아보진 못함). 이사는 다끝나서 살고있진 않으나, 부모님집으로 가서 주소변동은 안함.
돈 받기전까진 세입자 못들어오게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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