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각서작성
보증금 1억5천 계약해서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최근 세입자가 계약될것같다고 하나 1억3천에 계약해서 2천은 줄수 없다는듯한 늬앙스를 유선상으로 대화가 되었는데요
남은 금액에 관하여 각서를 쓴다면 효력이 발생될까요?(된다면 각서내용에 포함될 정보들도 부탁드려요 ex.주소,직인 등)
참고로, 임대인은 법인이며 허그보증보험되어있고, 2년만기후의 이자는 준다고 통화되었으며(아직 계약 지난지 1달도 되진않아 받아보진 못함). 이사는 다끝나서 살고있진 않으나, 부모님집으로 가서 주소변동은 안함.
돈 받기전까진 세입자 못들어오게 할 예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각서를 작성해도 효력은 되겠지만 절차상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 주소지는 옮기시고,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빠르게 해결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임대인과 각서를 작성하였다해도 보증금 반환을 받기에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압박하는 효과나 반환에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가급적 보증금 청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각서를 작성하여도 임대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보증보험에 들어있는데 왜보증금을 안빼서 이사를 하셨나요
보증금을 못받았으면 당연히 전출은 하면 안되고 2천만원은 2년후에 준다는것도 말도 안되고 너무쉽게 이사를 하셨네요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지 그러셨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그때부터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