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의 가격인상은 단기적인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역간,주택간 양극화가 심해지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서울상급지내 가격변동성이 중요한데, 지금은 상급지는 매물소화가 되지 않아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지만, 외 지역에서는 거래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소폭상승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규제에 따라 거래가능한 가격대 주택이 있는 서울중하급지, 서울외곽등에서 거래가 발생한 점과 전월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시세 상승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의 시장상황자체는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내수경기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 자체가 흐름상 회복기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의 정책 또한 부양보다는 규제중심으로 가고 있기에 앞에서 말한대로 지금의 시세상승은 단기적인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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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 인가요 달걀이 먼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논쟁에 결론은 없습니다. 각 학문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쪽에서는 조류중 닭의조상벌이 되는 개체가 있을 것이고, 그 개체가 낳은 달걀이 유전적 변이를 통해 지금의 닭이 되었다는 의견이고 이는 쉽게 닭이 아닌 존재가 낳은 알이 변이등을 통해 지금의 닭이 나왔다고 볼수 있어 알이 먼저라고 합니다. 이 이론이 현재 과학계에서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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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과 그에 따른 보증금 상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시세가 올랐다면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5%내 인상제한이 되기에 시세대로의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세에 따라 인상을 요구하시고 협의를 통해 정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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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2억 받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금대출은 어떠한 상품을 이용하던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른 규제나 상품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도 위 한도를 최대로 하기 떄문에 보증금 2억에 월60 목적물에 대해서 전액 2억을 다 대출로 충당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시 개약금이 5~10%를 바로 부담하셔야 하기에 실제적으로 전세보증금 100% 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전 공공대출상품중에서 5%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뒤 나머지 95%전액의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었던것으로 이는 특정 청년계층에 대해서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진행했던 상품으로 그 자격요건자체도 까다로운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대출상품에서는 다른 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의 80%내외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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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기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사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고 그 시점은 주로 상승가능성이나 시장방향성보다는 자금적인 부분에서의 가능여부에 따라 판단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향후 시장방향이나 변동성을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고, 현 시장분위기만 보게 되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오르면 이전보다 비싸졌다는 이유로 구매시점을 잡을수 없기에 자금상황이 구매와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해당시점을 구매시기로 하시는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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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차수별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에서 10~20% 낮은 가격에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고, 유찰될 경우 같은 비중으로 더 낮게 책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회차라는게 있는게 아니며, 경매신청한 채권자의 채권대금보다 최저매각대금이 낮아지는 경우등에서는 법원이 경매지속여부등을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시 이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의무가 없기에 청구할수 없고 보통은 빠른 명도를 위해 일정보상을 제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들어주거나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매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자의 경우는 당연히 점유를 넘겨줘야 하는 만큼 보상을 요구하면서 무조건 버티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상 거주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명도과정에서 낙찰자가 이를 부담시키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의무는 목적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경우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은 부담하여야 하지만 전용부분 관리비는 부담의무가 없고, 연체이자또한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래고 낙찰자와 관리사무소간 이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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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좀 특수해보이긴 하는데 일단 목적물에 대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위보전을 위해 지급한 예약금의 형태로 볼수 있어 보이고 순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예약금에 대한 반환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당사자인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더이상 기다리가 어려워 다른 곳을 구하기위해 반환을 요청하시는 거라면 해당 중개사도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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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발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아파트가 생기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과 산업화시대의 사회현상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토중 산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쓸수 있는 평지등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시절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주거부족이 매우 심각하였으나, 그에 따라 동일면적에 많은 세대 수용이 가능한 아파트가 유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나름에 돈이 있는 부유층이나 중산층들이 주로 입주가 가능하였기에 점차 중산층을 나타내는 하나의 주거형태로 인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거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등이 본격개발되면서 계획화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중심으로 편의시설등이 갖추어지면서 사실상 아파트중심의 주거형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건설기술 발전과 아파트내 시설이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그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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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공사 비용 누가부담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방수비용도 구분소유자 전원 즉, 해당 건물 세대별 N분의 1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각세대별 평수나 층수등에 따라서 일부 분담비율을 다르게 할수도 있기 떄문에 이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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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포장이사비용에 부수적인 식대등은 모두 포함되기에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시 사다리차등의 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용과는 별도금액으로써 추가될 수 있지만, 견적단계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견적내 포함이 되어 실제 이사일에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이사견적외 엘레베이터사용료등을 따라 관리실에 납부하기에 해당 비용정도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이는 이사업체 견적서상 추가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 견적보다 많은 이사짐으로 인해 차량 중량이 초과되는 경우 1톤차량+인원 추가등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수 있는데, 견적단계시 보통 5톤기준과 인원에 따라 기본요금이 있고 차량이나 추가되는 인원에 따라 견적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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