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경매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아파트경매시 차수별 할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최종회차까지 낙찰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낙찰시에 이사비용을 낙찰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아파트관리비가 3~4개월 미납시엔 어떻게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일 경우 유찰이 되게 되면 20%씩 최저입찰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권리분석 후 어느 선에서는 낙찰이 되게 되고 아예 인수권리가 많아서 유찰이 되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 할 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낙찰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낙찰자에게 이사비 정도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시면 되고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공용부분만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고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현 점유자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수별 할인율은 법원에 따라 20~30% 정도 깎이며 서울 등은 20%이고 인청이나 경기 등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경매는 최종 회차 제한이 없어 낙찰될 때까지 무한 반복되지만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아지면 대개 조기에 낙찰이 됩니다.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으나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관례상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합의하곤 합니다. 미납 관리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낙찰자가 공용부분을 부담하고 기존 거주자가 전용부분인 전기와 수도 등과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4개월 정도의 관리비 미납은 경매에서 흔한 편이며 대개 낙찰자가 공용 관리비를 먼저 대납처리하며 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는 보통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게되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 20~30%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어느 구간에서 경쟁이 심하게 될지 등등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된다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거나 재감정을 하거나 매각기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낙찰 시 거주자에게 이사비용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강제집행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대략 100~300만원 수준에서 대부분 협의가 되기도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일부 낙찰자가 승계를 하게 되는데 보통 공용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않는 것은 유찰이라 합니다. 유찰이 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며 최저매각가격이 할인되는데 이를 저감률이라 합니다. 보통 20% 씩 할인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경매시 차수별 할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감정가의 80% 이상 수준입니다.

    최종회차까지 낙찰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법원 경매가 취소처분됩니다.

    낙찰시에 이사비용을 낙찰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아파트관리비가 3~4개월 미납시엔 어떻게 하나요?

    ==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 시 최저가는 법원에 따라 20~30%씩 차감되며 법정 최종 회차 제한은 없으나 가격이 너무 떨어져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으면 경매 자체가 취소됩니다. 기존 거주자가 낙찰자에게 이사 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전혀 없으며 낙찰자가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조속한 퇴거 조건으로 도의상 소액을 합의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전 거주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공용 부분만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개인이 사용한 전용 부분과 연체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차수별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에서 10~20% 낮은 가격에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고, 유찰될 경우 같은 비중으로 더 낮게 책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회차라는게 있는게 아니며, 경매신청한 채권자의 채권대금보다 최저매각대금이 낮아지는 경우등에서는 법원이 경매지속여부등을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시 이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의무가 없기에 청구할수 없고 보통은 빠른 명도를 위해 일정보상을 제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들어주거나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매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자의 경우는 당연히 점유를 넘겨줘야 하는 만큼 보상을 요구하면서 무조건 버티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상 거주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명도과정에서 낙찰자가 이를 부담시키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의무는 목적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경우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은 부담하여야 하지만 전용부분 관리비는 부담의무가 없고, 연체이자또한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래고 낙찰자와 관리사무소간 이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