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 시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점유를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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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임차료+기타항목 = 임차료 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타옵션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손해가 있을수는 있지만, 계약관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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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는 목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현 주택에 대출이 부담되어 전세를 주고 대출을 상환한뒤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거주중인 주택을 전세주고 또다른 주택을 갭투자한뒤 본인은 월세로 간다는거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근저당 상환 후 1.5억 남고 이를 갭투자를 위해 추가적인 1.5억이 투입되는 그림인데 결국 현 상태에서도 갭투자가 아니면 현재 근저당 대부분을 말소가능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보유가 목적이라면 현주택을 전세주고 근저당 말소, 신규주택 구매 후 대출+실거주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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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약기간 남았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조건부 합의해지를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다음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조건 성취로 보기 어렵기에 기존임차인(질문자)의 임대차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전까지는 현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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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임대차 동의서 받기전에 계약했는데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의 주택의 대해 임대차시 신탁사의 동의서는 필수 입니다. 만약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임대차자체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탁사에서 동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에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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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만기가 곧 도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내용상 중고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나이조건은 만19세에서 34세까지 이며, 병역의무 이행시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재심사시 연장이 겨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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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주공아파트 도어락 변경 누가 고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어락의 경우는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았습니다. 즉 외부 파손이 아닌 기기고장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은 도어락 건진지와 같은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시 비용을 부담하며, 도어락 자체의 교체는 임대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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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건 세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적판단으로는 질문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이유는 특공의 경우도 분양당첨시 주택 보유로 보기 때문에 종전주택이 분양받은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주택 매도를 기간내 해야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상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통의 분앵권이 포함된 일시적2주택 요건은 기존주택을 보유한뒤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일정 기간까지 기존주택 매도 조건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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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한 집을 산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매매에 별다른 제제등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철거와 같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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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두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이 어디이며 해당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 기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서울이 아니라면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금액 모두 이보다 낮습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 등기부상 구분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호수별(세대별) 구분등기가 안된 쉽게 다가구형태라면 소액임차인들 전부에 대해서 영향을주기때문에 해당건물 낙찰가격에 1/2 한도내에서 8세대(소액임차인해당할 경우)가 나누어 받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우선변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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