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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하신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 중 임대차신고- 신고이력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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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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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에 방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제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보수등과 같은 패널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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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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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는 오피스텔 빌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라는게 깡통전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현 보증금 시세가 낮아져 재계약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하는 상황자체를 역전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해당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빌라, 오피스텔은 역전세가 아닌 깡통전세로 시세가 전세금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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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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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할 때 등기부 등보 보안스티커 제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등기가 전산화되면 등기부상 설정되는 물권에 대해 등기권리증 내 해당 부분 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면 임대인(소유주)가 보유한 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를 제거하여 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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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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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 다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물권이기에 등기비용등이 들고, 임대인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권리적 우위가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며, 임차권의 경우는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부여가 가능하기에 같은 목적이라도 둘을 동시에 할 경우 경매시 배당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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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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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어디까지 주인이 고쳐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대부분의 하자의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나, 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건전지)등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때문에 무조건적인 교체요구는 퇴거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조정하시는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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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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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끌해서 부동산 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상 맞는 내용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한 주택은 본적이 없기떄문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자가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여러므로 유리한 점이 있으니, 자금상황이 주택매수후 대출이자등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매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한 이유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수익을 그대로 누릴수 있고, 젊은 나이지만 주택이 있을 경우 내가 살지 않다라도 필요한 경우 이사를 한 주택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점이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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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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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시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당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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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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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규제가너무자주바뀌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할 경우 세금을 물어보시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분양권이라도 지역이나 해당 분양권에 따라 전매기간이 다르고, 실거주의무등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남아있다는 점, 분양권자체의 피가 합산된 양도차액등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1년미만 70%, 1년이상 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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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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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 발생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 사실 대부분 환기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시설물 자체의 누수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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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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